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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중독 女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 의사 구속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0.20 18:35
수정 2025.10.21 07:38

ⓒ뉴시스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부천시에 있는 병원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재웅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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