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33% 증가…"불법 추심 대응 방안 알아두세요"
입력 2025.10.02 12:00
수정 2025.10.02 12:00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해 불법추심 즉시 차단
무효화 소송 지원… 상환 원리금 반환 가능
SNS 계약·통화기록 등도 증거로 피해 입증
금융당국은 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관련 주요 문의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가 이전보다 33.1%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정책 수혜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관련 주요 문의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불법추심자가 전화 또는 SNS로 연락을 지속하는 등 불법추심이 진행된다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므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불법 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락이 오는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와 SNS(카카오톡, 라인) 이용중지 신청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불법사금융피해구제→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과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나 이메일(jebo1332@fss.or.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창구를 통해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규정된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 의무가 없어 돈을 갚은 경우에도 반환 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이미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반환뿐 아니라 ‘나체추심·지인추심’ 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피해자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단, 해당 지원은 중위소득 125%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0번)으로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또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으로도 무효화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지원을 위해서는 상대방 특정을 위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피해내용,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당국은 해당 자료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을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된다.
▲대부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 모두 피해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는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이라 무효다.
또 불법사금융없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원금이 30만원, 이자가 6만원으로 상환기간 10일의 대부계약에 선이자 명목으로 5만원을 제외한 25만원을 원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10일 뒤 이자 6만원 외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만원을 추가한 총 40만원의 상환 요구다.
실제 대부계약 실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이자율이 2,190%에 해당해 명백히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선이자 5만원 및 상환기간 10일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 6만원을 원금 30만원으로 나눠 연 이자율 20%의 정상 대부계약으로 착오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조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방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신속한 대포통장 차단 등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