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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도중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활동가…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4 15:31
수정 2025.09.24 15:32

"경찰관의 탑승 시도 저지, 적법한 공무집행"

"휠체어,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으면 위험한 물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지하철 탑승시위 도중 자신의 휠체어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진우(30)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월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휠체어를 탄 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저지한 것은 사람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과 같은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조치"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씨 측은 전동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라며 당시 전동 휠체어의 무게와 속도 등을 봤을 때 경찰의 신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중증 장애가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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