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檢,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09.24 10:59
수정 2025.09.24 11:02
SNS에 폭발물 설치 글 올린 후 112 테러 의심 신고
"배달 늦는 것 같다" 관계자 지적에 앙심 품고 범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검찰은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며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1시7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후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다. 또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 67명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 및 영업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