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적장애 이웃 29년 동안 강제 밭일 시킨 70대 구속기소
입력 2025.09.23 10:37
수정 2025.09.23 10:37
경찰 불구속 송치 건 추가 목격자 진술 등 토대 구속
피해자 명의 면세유 카드 발급해 150만원 가로채기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수십년 동안 중증 지적장애 이웃에게 강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청주에 살고 있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사용해 150만원어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2023년 두 차례의 범행만 인정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년 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