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 “URL 절대 클릭마세요”
입력 2025.09.21 12:11
수정 2025.09.21 12:56
금융당국, URL 포함 문자 전면 차단 조치…스미싱 예방 총력
악성앱 설치·개인정보 탈취 경고…백신 검사·118 상담센터 활용 당부
금융당국은 21일 URL이 포함된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무조건 스미싱 문자이므로,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 URL을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21일 URL이 포함된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무조건 스미싱 문자이므로,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주소를 포함해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렇게 설치된 악성 앱은 ▲발신번호 조작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원격제어 등에 쓰인다.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112 등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임의의 번호로 조작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기능을 제어해 강제로 수신·발신한다. 또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SMS,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까지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URL 주소 클릭시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pd.fss.or.kr)에서는 신규 계좌개설과 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고,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에서 본인계좌에서의 모든 출금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스미싱으로 인한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이용도 권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