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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에 불 지르고 심신미약 주장…檢,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6 12:51
수정 2025.09.16 12:51

징역 20년·전자장치 부착 10년·보호관찰 3년 구형

지하철 5호선 터널 구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 질러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뉴시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모(67)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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