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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 결국 결렬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8.28 16:34
수정 2025.08.28 16:36

법원, 강제조정안 제시

공사, 이의 제기 가능성↑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조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참석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끝내 불참했다.


이에 이날 조정에는 두 면세점 측 대리인들이 임대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소해 강제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를 신청하면 실효된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본안소송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계속 갈등이 이어질 경우 면세점들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고 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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