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폭탄’ 투하해 놓고…뒤늦은 금융권 달래기?
입력 2025.08.28 07:48
수정 2025.08.28 08:15
과세 과정 불합리 사례 업계 의견 수렴
정부, 일부 차감 항목 신설하는 보완책 검토 중이나
“세율 자체 두 배로 뛰는 상황, 체감 완화 효과 어려워”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권 반발을 의식해 교육세 과세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례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세율을 두 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인 뒤 뒤늦게 보완책을 검토하는 모습이어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은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회원사 의견을 모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가 겉으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세율 인상에 따른 거센 반발과 여론 악화를 의식해 뒤늦은 보완책을 내놨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권은 이미 “추가 의견 청취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히 세금 부담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부터 보험업계까지 모두 의견을 냈다”며 “교육세는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세인데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번 금융사가 더 많이 내는 구조여서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과세 체계의 정당성과 효율성 모두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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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정부가 이번 세율 인상을 과거 영업세 수준(1%)으로 ‘원복’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큰 틀에서 세율 자체가 흔들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과세 기준을 단순 매출액이 아닌 실제 이익 기준으로 바꾸거나, 손실을 차감하는 방식 등의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일부 차감 항목을 신설하는 보완책을 논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부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대형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 상품이나 유가증권 매매 손실 상계 같은 세부 조정을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세율 자체가 두 배로 뛰는 상황에서 체감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금융지주의 경우 추가 세부담이 1000억원을 훌쩍 넘고, 일부는 1500억~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세율 인상 기조를 고수하는 한, 부분적인 차감이나 예외 규정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세율 인상분이 대출 금리·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돼 결국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교육세 부담이 결국 금융사 비용으로 잡히면 금리 산출 항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다만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모든 인상분이 그대로 금리에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