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초 국회 제출
입력 2025.08.26 14:59
수정 2025.08.26 14:59
법인세,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 확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강화 방안은 제외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법 등 주요 세목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강화 방안은 국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