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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중요발표 예고’에 재소환된 ‘금감원 개편안’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8.26 07:14
수정 2025.08.26 07:14

금감원 개편안 재점화… ‘금소원 신설’ 해석 분분

대통령 공약·정책 기조와 연결된 관측도

금감원 “조직개편 논의 사실무근” 진화 나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임원 회의에서 “다음 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일부 국장과 부원장보 이상 간부 10여 명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할 일이 있을 수 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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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금감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4일 취임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조직 내에 의견을 구할 정도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 중 일부는 ‘다음 주부터 정책 현안을 다룰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또 금감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이나 임원 교체안 발표를 계획한 바 없다”며 “조직개편안은 대통령실 등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원장의 ‘깜짝 놀랄 중요한 이야기’라는 표현으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금소원 신설과 금융 감독기능 재편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원장의 임명으로 조직개편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 원장의 발언으로 다시 해당 논의가 급부상했다.


이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변호를 맡은 측근 중 한 명으로 대통령과의 ‘직통’이 가능한 만큼, ‘중요한 이야기’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도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검사기능을 부여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적시돼 있다.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고 나서는 등 정부의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 언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을 기초로 관련 부처 토의와 협의를 거쳐 (정부 조직개편안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9월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달이 지나게 된다. 조직개편안이 떠오른 이후 계속 군불만 지펴지는 논의의 방향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언급한 시점과 김 정책실장이 ‘개편안’ 확정을 언급한 날이 같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반면 이미 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자신이 기관장이 된 기관의 분리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개편으로 인해 금감원이 분리된다면 그만큼 기관의 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조직개편 이슈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이 원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원칙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기위에 소속됐던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조직 개편은 워낙 예민한 이야기라 용산(대통령실)도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거기(이 원장)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면 원칙하고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중요 이야기’가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주에 (이 원장이)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셔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업무 보고를 받고 원장님이 그걸 바탕으로 조직 운영 등 방향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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