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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피해자 소송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하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1 17:11
수정 2025.08.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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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사, '박 화백 성추행 사건' 보도…박 화백,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

피해자, 해당 소송 증인 출석…박 화백, 재판 진행 중 소송자료 지인 통해 공개

1심 재판부 "사적 대화 포함된 자료 지인에게 공유해 피해자에 정신적 고통 가해"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성추행 사건 관련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피해자가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도 박 화백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 방송사는 지난 2018년 피해자 A씨의 제보로 박 화백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소송자료를 자신의 지인인 B씨와 공유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고, 박 화백과 박 화백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박 화백이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박 화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피고는 사적 대화가 포함된 이 사건 소송자료들을 지인에게 공유해 지인이 누설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원고(A씨)에게 정신상의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 화백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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