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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호진 노무사가 제안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법!

윤솔빈 기자 (solbin@dailian.co.kr)
입력 2025.08.19 18:44
수정 2025.08.19 20:25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려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Google Gemini 생성)

최근 몇 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은밀히 덮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많은 직장인들은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다”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막상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디까지가 법에서 말하는 괴롭힘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


법률적 정의와 현실 속 경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절실하다.


법률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내 단순한 다툼이나 업무상 지시와는 구분된다.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반복적·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 특정 직원을 회식이나 회의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불가능한 업무량을 부과하거나 반대로 아예 업무를 주지 않아 소외시키는 경우”가 모두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도 해당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장인의 공감, 괴롭힘은 남의 일이 아니다.


법률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직장인의 처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종종 애매하게 느껴진다.


상사의 잦은 지적이 과연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 회식 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 당사자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상사가 계속해서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망설였다”라는 말이 적지 않다.


또 다른 근로자는 “업무 배제를 당했지만, ‘그냥 일이 없어서 오히려 편하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버텼다”라는 경험을 털어놓기도 한다.


괴롭힘의 피해자는 대부분 침묵을 강요당한다.

문제 제기 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예방은 조직문화의 변화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다.


법이 정한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일터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존중하는 언어 사용: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은 금물이다.

공정한 업무 분배: 특정인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기적인 예방 교육: 단순히 의무적인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회사는 명확한 신고 절차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중요한 법적 의무다.


발생 시 대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혼자 감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문자, 이메일, 메신저 기록, 녹취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후 회사 내 전담 부서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창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법적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강행 규정이다.


피해자는 “혹시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법과 공감이 만날 때, 직장은 더 건강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개인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법률은 괴롭힘의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힘은 결국 동료 간의 공감과 조직의 문화다.


괴롭힘 없는 일터는 단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조직의 생산성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괴롭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 일터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괴롭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할 때다.


법의 울타리와 직장인의 공감이 만나야만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진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강호진 노무사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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