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사건 재판 본격 시작…1차 공판기일, 내달 26일로 지정
입력 2025.08.19 14:03
수정 2025.08.19 14:03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부, 특검 측 공소장에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 불필요"
특검-尹측 신경전도…"신속 재판" "내란재판서 다퉈지는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혐의가 이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를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은 시작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25분쯤 종료됐다.
특검은 공소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통지를 받지 못한 이주호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하는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외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하여금 주요 인물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지시한 점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요지를 밝힌 특검 측에 "장황하게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해 보인다"며 공소장 수정·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대한 해석 부분까지 전제사실에 기재했는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재하는 건 다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일에 참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종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혐의들은 이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단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내란 사건의 일부로서 다퉈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며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허위사실 기재된 PG(언론 설명자료)를 건네줘서 해외에 공보하도록 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는 내란죄 (재판)에서 다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구속적부심 등에서 충분히 다툰 바가 있다"며 "추후 의견서나 모두진술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이날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예정대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연기신청 사유 중 하나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미완료'를 거론한 것을 두고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하려면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스캔 작업까지 해서 외부업체에 맡겼는데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측은 "지난 5일쯤부터 (재판)절차 지연 우려로 4회에 걸쳐 변호인에 열람·등사(복사)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이 열람·증사를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 1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