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에 고소당한 오윤혜 무혐의…"고소·고발 남발하면 망신"
입력 2025.08.05 15:49
수정 2025.08.05 15:49
오윤혜, 무혐의 처분 받아
ⓒSNS
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오윤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이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서 온 통지서에는 오윤혜가 고소당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윤혜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이후 기사가 100개 넘게 쏟아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오윤혜는 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고 말해 한덕수 전 총리 측에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오윤혜를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