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취약’ 농촌 외국인근로자…중앙·지방정부, 농가 현장 집중 점검
입력 2025.07.17 09:00
수정 2025.07.17 09:00
중앙·지방 합동 점검팀 구성
지역 보건의료체계 종합 점검
‘17개 언어’ 폭염안전 기본수칙 제공
지난 6월 24일 충북 괴산군 한 옥수수밭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농번기 현장의 활력을 주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충북 괴산군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과 숙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자체가 ‘중앙·지방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 보건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을 하도록 안내한다.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한다.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바로 고용부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농가의 숙소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지난 12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사고 등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도 냉방시설·설비 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과 통역원도 동행한다. 폭염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대처 능력을 높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체계’를 통해 온열질환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인력공단과 EPS서포터즈는 사업장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냉장구를 지원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