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갱신주기 2년→최대 5년 연장
입력 2025.06.24 13:26
수정 2025.06.24 13:27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장기요양 수급자가 등급 갱신을 받는 주기가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복잡한 갱신 절차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유효기간을 자동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동일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1등급 4년, 24등급 3년까지 연장되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현 등급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갱신을 마친 14등급 수급자는 최대 1~3년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의 반복되는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2023년 11월 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된다. 수급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변경된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정부24,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