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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삼성바이오 임원 해임 권고…2심도 "취소하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11 16:52
수정 2025.06.11 16:54

금융당국, 상장 직전 삼성바이오 1.9억 흑자 내자 '고의 분식회계' 판단

사건 넘겨받은 증선위, 2018년 1·2차 제재 단행…삼성바이오, 소송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지난 2018년 임원을 해임하라는 권고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증선위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지난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특정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1·2차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1차 제재(임원 해임 권고)는 이후 이뤄진 2차 제재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있다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2018년 11월에 이뤄진 2차 제재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증선위는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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