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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 공공이 직접 관리…복지부, 입법예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6.04 11:10
수정 2025.06.04 11:11

신탁 기반 재산관리 절차 법제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체계를 법제화한다. 신탁 방식으로 장애인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돼 공공이 직접 관리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식, 해지 및 종료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기관으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공공 신탁 방식의 재산관리 체계를 통해 부모 사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호받고 지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관련 예산은 4억6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직과 운영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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