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 금지행위 제재
입력 2025.05.26 12:00
수정 2025.05.26 12:00
조합, 감리비 기준가격·최소감리비 등 결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감리비 등을 결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조합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또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