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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권성동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5.14 17:30
수정 2025.05.15 11:4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식 독재정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단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탄식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를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될 것"이라며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싸우겠다"며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이재명 세력을 오는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임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말도 안되는, 반(反)민주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47% 김문수 39%…다자대결서 '한자릿수' 격차로 [KOPR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나흘만에 지지율 격차가 28%p에서 8%p로 줄어든 결과라 주목된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13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로 나타났다.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8%p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두 후보간 격차와 동일한 8%의 지지율로 뒤를 따랐으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1%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3%, '잘 모르겠다'는 1%였다.


이같은 결과는 동일한 기관이 같은 매체에서 의뢰를 받아 동일한 방식으로 지난 9일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불과 나흘만에 지지율 격차가 28%p에서 8%p로 20%p 줄어든 결과라 주목된다.


KOPRA가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지난 9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설문했을 때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4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0%, 한덕수 무소속 후보 1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 황교안 무소속 후보 2% 등의 순이었다.


지난 10일 밤 국민의힘 전당원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강제 단일화'가 최종 무산돼 이튿날인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대선 후보로 등록한 이후, 수치상으로는 김 후보가 한 후보 지지층을 완전히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나흘 전에 비해 48%에서 47%로 1%p의 변동 밖에 없는 반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덕수 후보의 이탈에 따라 20%에서 39%로 19%p 급등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도 28%p에서 8%p로 좁혀졌다.


중도 성향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2%p 오른 반면 강성 우파 성향의 황교안 후보 지지율은 1%p 내렸다. 이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된 결과의 여파로 분석된다.


이재명 후보 47%, 김문수 후보 39%로 나온 13일 설문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보면, 우리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의 자격 요건으로 '국정운영 능력'(43%)을 가장 높게 보고 있지만 '도덕성과 정직성'(35%)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만만치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층은 '국정운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66%에 달했으며 '도덕성과 정직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반대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층은 '도덕성과 정직성'(63%)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20대 이하(41%)·30대(47%)·40대(60%)·50대(62%)까지 강세였으며, 김문수 후보는 60대(52%)와 70대 이상(63%)에서 강세였다.


권역별로는 이 후보가 서울(46%)·인천경기(50%)·광주전남북(72%)·강원제주(51%)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김 후보는 대전세종충남북(45%)·대구경북(46%)·부산울산경남(44%)에서 우세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등록 이후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후보가 지난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62%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는 16%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또 김 후보가 1990년생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데 대해서는 응답자 41%가 "잘한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버스노조 "조합원 권리 포기하는 임금 체계 개편 절대 합의 못해"


서울시와 임금 협상 난항을 겪는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면서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교묘히 왜곡해 25%에 달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서울시민과 버스노동자의 갈등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명시된 조합원 동지들의 권리는 서울시도, 사용자도 침해할 수 없다"며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없다는 협박에 우리는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정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 등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사측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통상임금이 안 되게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 테이블 자체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에 노조가 합의했다는 동의를 구해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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