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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7월 18일까지 신청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5.12 09:51
수정 2025.05.12 09:53

시중은행 여신지원시 금리 우대 혜택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현판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5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한다.


5년 이상 복무하고 제대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5명 이상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신한은행·SC제일은행·한국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에서 여신지원을 받을 때 금리가 우대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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