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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2심도 벌금 1000만원…항소 기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4.23 15:27
수정 2025.04.23 15:43

조민, 조국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및 동양대 허위 서류 제출 등 혐의

법원 "원심, 유불리 정황 충분히 존중…특별한 사정 변경 없어" 항소 기각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민 씨가 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벌금형 1000만원을 유지했다.


앞서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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