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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자택서 압수한 '5000만원 신권' 출처 추적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4.23 15:06
수정 2025.04.23 15:08

뭉칫돈, 한국은행 적힌 비닐로 포장

尹 취임 3일 후 날짜…출처 의구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 신권의 출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 중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일명 '관봉권' 5000만원어치 신권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비닐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13일이란 날짜가 찍혀있다. 이는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뭉칫돈으로 검찰은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한은은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 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과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가 윤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보고 있다. 뭉칫돈의 출처가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 만큼 누군가 기도비 명목으로 전씨에게 전달했다면 돈을 준 사람에게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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