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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농지 구매 더 쉽도록”…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4.23 10:22
수정 2025.04.23 10:22

이달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차 신청 가능

선임대-후매도사업 모집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다.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국 농어촌공사 지사, 농지은행 상담창구,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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