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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성공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 대출금 상환 통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4.23 12:01
수정 2025.04.23 12:01

급여서 12개월 나눠 납부 가능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23일 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며 “통지받은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 본인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 내역은 학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의무 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 상환액을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 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미리 납부를 원하지 않으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나눠 원천 공제한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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