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손해율 급증하는 '간병보험' 보장 줄줄이 축소
입력 2025.04.23 10:48
수정 2025.04.23 12:55
빅4, 15세 이하 보장금액 5만원으로 낮춰
"간병 불필요함에도 간병인 이용 사례 늘어"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장해 주겠다던 간병보험의 보장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다. 보험사의 간병보험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도덕적해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날부터 간병인사용일당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축소한다. 앞서 대형보험사들도 지난 21일부터 간병인사용일당 한도를 낮춘 바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15세 이하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의 가입금액을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여기에 더해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전 연령에 대해 가입시 보장 한도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DB손해보험도 15세 이하 간병일당 보장금액이 8만원을 넘을 경우 보장보험료를 5만원 이상 납입해야 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신설했다.
간병인사용일당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담보다. 현재 이 담보는 현재 생명보험사 12곳, 손해보험사 10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간병인사용일당을 축소하는 배경에는 높아진 손해율이 자리잡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간병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이용,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손해율을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형식적인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해도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요건만 충족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 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간병보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간병인 사용 일당 관련 보험 약관의 개선방안을 심의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는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금 지급사유도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병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보장 축소를 단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보장"이라면서도 "최근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청구와 도덕적해이 문제, 손해율 급등 그리고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권고까지 겹치면서 보장 범위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장기요양보험 확대, 보험료 수익 대비 높은 장기지급 가능성, 가입자 고령화에 따른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민간 보험사가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