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살·사망 등으로 수사종결, 지난해에만 9만건 육박
입력 2025.04.22 04:00
수정 2025.04.22 04:00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자료 공개
대선 치러졌던 2022년 이래 매해 증가
"사망하더라도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야
입막음 하려는 권력으로부터 국민 지켜"

피의자의 자살·사망 등을 포함한 사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처분된 사건 수가 지난해 한 해에만 8만89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은 지난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이래 매해 꾸준히 상승 추세로, 올해 1분기에만 2만 건을 돌파했다.
정치권에서도 의혹 사건이나 수사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의 주변 인물들이 자살·의문사 등 사망하는 일이 잇따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처분을 세분해서 관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망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처분이 된 사건 수는 8만8912건에 달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자의 사망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결국 기소와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수사도 종결된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처분이 되는 대표적 사례가 피의자의 자살 등 사망이다. 이같은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은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2022년 이래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수사종결처분 건수가 6만995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3년에는 6만7959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지난해에는 8만89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도 1분기(1~3월) 동안 이미 2만739건의 사건이 피의자 사망 등 각종 사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처분됐다.

유력 정치인 주변 인물의 자살·의문사 등 국민들이 의혹 어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처분을 사유별로 따로 통계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 등 사망 사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이 된 사례가 해마다 정확히 몇 건인지 파악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로 법무부와 경찰은 김미애 의원실에 "피의자 사망 원인별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현황은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사망(자살)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등 수사종결 현황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사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을 할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그래야 죽음을 통해 입을 막으려는 검은 권력자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구 소련이나 동독 공산당 등에서는 비밀경찰 등을 통해 입막음용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21세기지만 여전히 북한공산집단과 분단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가 자살 등 사망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본인들이 수사하다가 피의자가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된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경찰은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통계를 작성·관리해서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에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