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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에 저작권료 8360억 뜯길 판…"정부 도움 절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4.21 15:00
수정 2025.04.21 15:00

21일 위메이드 中 법적 분쟁 설명회

성취게임즈 등과 2001년부터 분쟁

'미르의전설2' IP 배상액만 8360억

"中법원, 현지 게임사 떼쓰기 들어줘"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대표 이미지.ⓒ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로열티를 편취한 중국 게임사들로부터 83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가 저작권 편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한국 게임사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으려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21일 위메이드 판교 사옥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중국 게임사들의 떼쓰기식 발언이나 항의로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고, 집행 결정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사법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해야 한국 기업들이 공정한 룰 위에서 중국 내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맞냐는 문제 의식이 앞서 있다"며 "배상액을 못 받아내더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영원히 호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와 진행하고 있는 법적 분쟁 목록.ⓒ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액토즈·성취게임즈와 24년째 분쟁…배상액은 '아직'


미르의 전설2 IP를 둔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들 간 소송은 총 4개다. 한 건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나머지 세 건은 킹넷이 대상이다.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의 분쟁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2000년 2월 액토즈에서 나와 위메이드를 차리고 미르의 전설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당시 액토즈는 위메이드 설립 과정에서 초기 투자를 단행, 게임의 저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위메이드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액토즈는 성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성취게임즈가 게임의 중문 버전을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 누적 가입자 수 2억명을 달성하고, 1년 간 동시접속자 수 35만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취게임즈는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3년 액토즈를 인수했다. '위메이드·액토즈와 성취게임즈' 간 법적 다툼에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성취게임즈' 간 법적 다툼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지속했고, 액토즈와 공모해 게임 IP를 사용한 다양한 형식의 신작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 위메이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고, 싱가포르 ICC는 성취게임즈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성취게임즈에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억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서 성취게임즈를 상대로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승인이 나야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성취게임즈 간 법적 분쟁 과정.ⓒ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소송 3개 얽힌 中킹넷…법원 배상 판결에도 돈 없다며 '배짱'


위메이드와 킹넷 간 다툼은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등 세 게임과 연관된다. 모두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들이다. 각각 960억원, 3400억원, 1000억원의 배상금이 걸려있다.


성취게임즈에 데인 위메이드는 2016년 미르의 전설2 IP의 중국 라이선싱 사업에 직접 나섰다. 이때 파트너사 두 곳을 찾았는데, 그 중 하나가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였다. 절강환유는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해 '남월전기'를 개발 및 서비스했다. 절강환유는 상해킹넷의 100%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상해킹넷이 남월전기를 서비스하는 식이었다.


절강환유는 남월전기로 매출을 올렸음에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한 푼도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7년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에 또 다시 중재를 신청해 승소했고,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2019년 허가 결정을 받았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는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는데, 이는 킹넷이 남월전기의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시켰기 때문"이라며 "이에 위메이드는 상해킹넷에 절강환유의 채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 역시 승소했지만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인격 부인 소송에 패소했음에도 상해킹넷은 강제집행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해킹넷의 은행 계좌에 가압류한 150억원 마저 이유없이 위메이드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게임 '남월전기'로 분쟁 중인 위메이드와 절강환유·킹넷 간의 관계 요약.ⓒ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中법원 결정 지연…그새 수익 외부로 빼돌린 '지우링'


위메이드가 절강환유와 함께 발굴했던 또 다른 파트너사는 '지우링'이다. 지우링은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용성전가'와 '전기래료'를 개발 및 서비스했다. 이들은 계약 체결 직후만 하더라도 위메이드에 로열티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2018년 상해킹넷이 지우링의 모회사가 되면서부터 러닝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때도 위메이드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재 신청을 거쳐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이는 무려 3년이 지나서야 집행 결정이 내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이 3년 동안 미뤄지고 있는 동안 용성전가와 전기래료의 매출 수익 모두를 회사 외부로 유출시켰다"며 "현재 지우링에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킹넷이 3년의 시간을 활용해 지우링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회피한 정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중국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메이드는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장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게임산업협회나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할 위원회 의원들 등 여러 곳에 연락을 드렸으나 상황이 잘 해결되진 않았다"며 "현재로선 탄원서나 의견서 밖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원이 집행 결정을 기각하면 따라야겠으나 지금까지 중재 판정을 기각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적어도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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