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발전업종 유상할당 비율 상향, 기업 전기 요금 5조 늘어"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5.04.21 06:00
수정 2025.04.21 06:00

정부, 내년부터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예고

"유상할당 비율 '점진적' 상향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2022년부터 환경급전제도의 도입으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된다. 보고서는 환경급전을 반영한 M-Core 모형을 통해 배출권가격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도매가격 및 소매전기요금 변화분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상승하며, 업종별 추정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이다.


이에따라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경매수익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만, 기후대응기금이 소규모, 단기성 사업에 활용돼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낮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고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면제하거나,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23년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제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까지 최대 280억 유로에 달하는 전력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다. 일본도 지난 2023년부터 kWh당 0.9~3.5엔에 달하는 기업의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될 경우, 기업들은 간접배출 감축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이중으로 져야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EU는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를 통해 주요국의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