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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SNS 맛집…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 넣고 "한돈만 사용"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5.04.20 11:48
수정 2025.04.20 11:48

서울시, 봄꽃축제장 주변 식당 원산지표시 단속해 12곳 적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한 뒤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현장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다. B 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C 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민사국은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사국장 직무대리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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