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경호처·경찰 5시간째 대치
입력 2025.04.16 16:02
수정 2025.04.16 16:03
경찰, 16일 오전 10시부터 압색 영장 제시했으나 오후 3시까지 대치 중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 관련 "적법한 절차 따라 조치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째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3시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현재까지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호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모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