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역량개발 사업 내달 추진
입력 2025.03.18 10:03
수정 2025.03.18 10:03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역량·직무능력 교육 80회 1600명·휴식쿠폰 3200명
플랫폼노동자 대상 온·오프라인교육 1000명·실습교육 200명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역량향상을 위한 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란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또는 소득을 얻는 노동자를 말한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로는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교사 등이 있다.
올해 신규 도입된 ‘플랫폼 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과 기존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 역량향상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시행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내 이동노동자 거점쉼터를 중심으로 상시 정보공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동자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도·플랫폼기업·노동조합·이동노동자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연 4회) △노무·금융·세무·심리치유 등 맞춤형 교육(연 80회, 1600명) △혹서기·혹한기 대비 물품 및 휴식쿠폰 제공(3200명 대상) 등이다.
기존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도 함께 시작된다.
배달·대리운전 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특히 이륜차 실습교육을 강화해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인식 캠페인을 통해 거리홍보·안전물품 지원·이륜차 점검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4411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고, 200명이 실습교육을 받았으며, 9차례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된 바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