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 보상자 104명 결정
입력 2025.03.18 11:01
수정 2025.03.18 11:01
194명 가운데 104명 손실 인정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본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1989년 정부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어업인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관련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면허 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어업인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104명을 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피해 어업인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는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