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5.03.17 17:14
수정 2025.03.17 17:14
최대호 시장 "연현공원 조성사업 신속 진행"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연현마을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판결과 관련 자신의 SNS에 "이 승리는 연현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것이다. 오랜 시간 주민들은 건강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안양시는 그 목소리에 응답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길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응하며,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하루라도 더 빨리 완성하겠다. 안양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