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 CBAM 시행 대비 기업 상담 100곳 지원
입력 2025.03.17 12:01
수정 2025.03.17 12:01
100개 기업에 비용 산정 등 지원

환경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EU CBAM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EU에 보고하고 있다.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 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는 EU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U CBAM 기업 상담 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다.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밸류체인) 단위로도 지원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CBAM 기업 상담 지원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