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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매립장,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 사용 규제 완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3.16 12:01
수정 2025.03.16 12:01

상부 토지 최종복토 의무 면제

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 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한다. 사용을 종료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없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 상부 토지를 LNG 발전설비 용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매립 폐기물 성상(종류)과 관계없이 최종복토(60cm 이상 흙덮기 등)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해 주변 환경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후관리와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 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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