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고 싶다’는 피의자, 졸음쉼터에서 도주 시도했다 붙잡혀
입력 2025.03.14 20:40
수정 2025.03.14 20:40

졸음쉼터에서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20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했다가 10여분 만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께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청주방향 오창 졸음쉼터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절도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전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졌던 20대로, 원주지청 관내에서 검거 후 구속돼 전주교도소로 호송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의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20∼30m 거리를 도주했으나 곧바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신고 12분 만인 오후 1시 8분께 피의자를 다시 붙잡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