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호재 덕?…전선 계열사 특허 2심 패소에도 하루 새 '100억+α' 번 호반
입력 2025.03.13 19:22
수정 2025.03.13 19:27
호반그룹, 12일 LS 지분 매입 밝혀
3% 보유...96만6000주 매수 추정
확보 발표 뒤 주가 뛰어...20%대 ↑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소송 2심 판결 직전 LS 지분을 사들인 호반그룹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국내 한 증권사를 통해 ㈜LS 지분 3% 가량을 사들였다. 약 96만6000주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반그룹 측은 이번 지분 매입을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등 전력관련 사업의 업황과 전망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내다본 투자라는 것이다.
호반그룹이 보유한 LS 지분은 5% 미만으로 공시 대상이 아닌 만큼, 지분을 매입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날(12일) 지분 매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13일) LS 주가는 20%대 급증했다. 3월 4일 기준 11만3900원이었던 주가는 13일 종가 12만1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분 확보 날짜를 특정할 순 없지만, 발표가 있었던 12일과 13일의 종가를 단순 계산하면 차익이 적지 않다. LS의 12일 종가는 10만1800원을 기록했고, 13일 종가는 12만1100원이다. 각 종가 기준 호반그룹의 LS 주식 보유금은 각각 983억3880만원, 1169억8260만원이 된다.
즉, 하루에만 186억438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당초 지분 매입을 '투자 목적'이라고 밝힌 만큼 호반그룹은 이익을 챙긴 상황이다.
일각에선 호반그룹이 모회사의 경쟁사 지분을 사들인 데 대해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또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분을 매입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호반이 LS의 지분 3%를 확보하게 되면 회계장부 열람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등의 발동이 가능해 LS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LS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비상장 자회사인 LS전선 지분 92.3%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내 전선업계 1, 2위를 다투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심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2심 승소에 대해 LS전선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