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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법 개정…은행·보험사도 시장 참여 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31 15:01
수정 2025.01.31 15:01

배출권거래 시장 기능 강화

정부 가격안정화 조치 기준 강화

서울 시내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먼저 그동안 할당 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하던 시장참여자를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까지 확대한다.


시장참여자 배출권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 편의성을 개선했다.


배출권거래 시장 질서유지나 공익 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 때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 배출권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원천 차단한다.


과거 시설의 가동 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 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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