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
입력 2025.01.31 11:57
수정 2025.01.31 11:59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완전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과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가 설립한 SMC를 통해 영풍정밀 등이 소유하던 영풍 주식 19만여주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SMC가 사들인 주식은 영풍 전체 주식의 10.33%에 해당됐다. 이 조처로 고려아연과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다시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1항)"라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