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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한 달 최상목…'내란 특검법'으로 또다시 시험대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5.01.27 15:30
수정 2025.01.27 15:57

31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직을 겸임한 지 27일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설 연휴 직후인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 까지다.


최 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차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여야는 각각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수사 대상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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