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 즉시 석방하고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
입력 2025.01.26 11:17
수정 2025.01.26 12:14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돌아가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꼼수 대마왕 공수처와 검찰은 이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시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글에서 "꼼수가 아닌 원칙 있는 수사만이 국정 혼란을 막는 최선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꼼수대행진을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통한 사법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수령 아버지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범죄자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온갖 꼼수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태생 당시부터 엿 바꿔 먹기 꼼수로 탄생했던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출세욕에 눈이 멀어 시작한 꼼수수사! 공수처의 위법적인 내 입맛에 맞는 꼼수 판사 쇼핑! 자신이 마치 입법권을 가진 판사인 양 제멋대로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시킨 불법적인 꼼수 영장발부! 군사기밀 시설에 관리자 승인 없이 밀고 들어간 꼼수 불법 침입!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불허됐음에도 또다시 4시간 만에 재연장 신청을 하는 해괴망측한 꼼수 직권남용! 탄핵소추를 해놓은 후 헌재재판관을 맞춤형으로 선출하는 꼼수 헌재 재판관 쇼핑까지!"라며 자신이 '꼼수'로 판단한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김 의원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이런 꼼수 대행진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가혹행위와 의도적인 인격살인을 당장 멈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 조서 하나 없이 기소하겠다면 이것 또한 꼼수의 연장일 뿐"이라며 "기소하는 데 피의자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피의자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까지 강행한 것인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인격살인이 그 목적 아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차분히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