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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정부, WGBI 투자 촉진 위한 후속조치 추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1.24 14:32
수정 2025.01.24 14:32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및 유권해석 실시

정부와 유관기관은 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 시 개별 투자자 및 펀드 별로 나눠 주문 하지 않고 통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24일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국채통합매매·글로벌 판매모델(Global Operating Model)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을 통해 우선 안내하고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는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기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작년 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해 매매주문에 있어서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 투자자를 대신해 ‘통합 매매주문’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왔다.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차원에서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후매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또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선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후매수하는 것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 ⓒ금융위원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사항을 이날 조치 완료하고 ‘금융투자업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업권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면밀히 협업해 의견수렴부터 최종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를 통해 WGBI 국채투자의 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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