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올해 똑똑하게 '중고차' 구매하는 법, 꿀팁 풉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5.01.27 06:00
수정 2025.01.27 06:00

신차 나오면 전작 가격 하락… 올해가 '적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친환경차 사면 세금 감면도

ⓒAI 이미지

새해가 밝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바꾸려는 수요도 늘기 마련이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내연기관차를 막론하고 수많은 신차가 쏟아지면서 중고차 시장에도 가격 하락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자녀가구에 해당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중고차를 노리고 있다면 올해를 주목해보자.


신차 나오면 중고차 가격 떨어진다… 고물가 속 '주목'


신차가 출시되면 새로워진 디자인과 옵션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구형이 돼버린 전작 모델 가격이 대폭 하락해 중고차 시장에서도 신차가 생겨난다. 고금리, 고물가로 작년 신차 판매가 크게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올해 중고차 시장이 활황을 맞을 수 있겠다.


올해는 예년보다도 풍부한 신차들이 출격 대기 중이다. 현대차는 6년만에 풀체인지된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와 완충 시 최대 532km를 주행할 수 있는 대형 SUV ‘아이오닉9’을, 기아는 준중형 세단 ‘EV4’와 준중형 SUV ‘EV5’로 전기차의 다양화를 꾀함과 동시에 하이브리드가 추가될 셀토스, 작년 부분변경을 마친 '더 뉴 스포티지'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견 3사와 수입차 브랜드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르노코리아 준중형 SUV ‘세닉 E-Tech 일렉트릭’ ▲한국GM 쉐보레 중형 SUV ‘이쿼녹스 EV’ ▲BMW 준대형 세단 ‘뉴 550e xDrive’ ▲벤츠 ‘E350 e 4MATIC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볼보 소형 SUV ‘EX30’ ▲아우디 중형 세단 ‘A6 e트론’ ▲포르쉐 중형 SUV ‘마칸 일렉트릭’을 출시한다.


다양한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신규 등록 승용차 평균 가격은 작년 기준 4922만원으로 2019년(3620만원)보다 1302만원(35.9%) 상승했다. 이미 지난 4년간 신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가 겹쳐 가격 부담이 심화됐다.


올해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고가는 기존 모델(익스클루시브 기준) 대비 487만원 상승했으며, 가격대는 4383~6424만원이다. ‘더 뉴 스포티지’는 2836~4107만원으로 기존 모델(프레스티지 기준)보다 212만원 오르는 등 연이어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차 대비 가격이 경제적인 중고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연식 변경에 따른 시세 하락이 발생한 가운데, 신형 모델 출시로 인해 기존 모델 중고차 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일물일가 상품인 중고차의 특성상 최신에 가까운 성능을 갖춘 신차급 중고차부터 가격이 저렴한 구형 중고차까지 라인업이 다양해 기호에 맞춰 가성비 높은 구매가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친환경차 구매시 정부 세제혜택까지


세제혜택을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시 구매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신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차량 구매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혜택은 꼭 확인해야 한다.특히 올해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가구로 완화된다. 2자녀 가구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면 한도는 70만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되며, 200만원 초과 시 초과된 금액의 85%가 감면된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신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2027년까지 최대 3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감면액은 최대 429만원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전기차 세제혜택은 2026년까지 연장됐고,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각각 140만원, 3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해 최대 429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만 19~34세 청년은 국비 보조금의 20%(최대 116만원)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하이브리드차도 2026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이 연장됐다.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됐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호재다.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한 감면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취득세 감면은 폐지됐다.


국내 중고차 1위 업체 케이카는 "자동차 구매 시 중고차로 시야를 넓힌다면 합리적인 선택지를 크게 늘릴 수 있다"며 "특히 매입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홈서비스도 제공하는 직영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품질이 보증된 차량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검색,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