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남성 1명 추가 체포…방화도 시도했나
입력 2025.01.23 13:16
수정 2025.01.23 19:17
서부지법 침입했던 남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추가 체포
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자료 등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 수사 중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씨를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A씨가 법원에서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장면이 촬영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