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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사건' 2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22 18:36
수정 2025.01.22 18:37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실형…항소심 형사3부 배당

형사3부, 지난해 윤관석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징역 2년 실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송 대표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송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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