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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 지나간 것"…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구속심사 변명 들어보니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1.22 09:25
수정 2025.01.22 10:23

서울서부지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영장실질심사서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 체험해 보러 갔다" 등 변명 늘어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폭력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에게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산책하다 지나갔다", "젊은 세대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하러 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 전원에게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17명 등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날 법원은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해 보러 갔다" 등의 변명을 늘어놨다. 또 경찰을 폭행한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추가로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 외에도 휴대전화와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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