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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부정선거 의혹, 계엄 실패 후 정당화 사유로 등장…쟁점 아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21 18:49
수정 2025.01.21 18:52

尹 측, 부정선거 의혹 제기…관인 뭉개진 투표지 및 문고리 훼손 투표지 보관소 사진 제시

국회 측 "부정선거 주장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워…의혹 제기 및 증거 신청 제한해 달라"

"부정선거,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 안 해…계엄 실패 한 후 정당화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재차 제기하자 국회 측은 측은 부정선거 의혹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관련 주장을 제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이나 투표지 보관소의 문고리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등도 부정 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은 아울러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현직 군인들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증인 간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거나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측 요구에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국회 측의)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도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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