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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부지법 사태 이후 온라인 살해 예고 46건…경찰 수사 의뢰"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1.21 16:55
수정 2025.01.21 16:56

"서부지법 사태 극우 유튜버 고발 검토 중"

국민의힘 향해 "극단주의자 비호 중단하라"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하 감시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살해 및 테러를 예고한 게시글 4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에 대한 영장 발부 사실이 전해지자, 흥분한 극우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담을 넘어 유리창을 파손하며, 법원 경내로 난입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주의자들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빌미로 폭력을 교사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조직적인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번 폭동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 '소요 교사죄 및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로, 이를 교사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당으로서 극단주의자들의 비호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만약 극우 세력의 비호에 머문다면, 이는 정당으로서 존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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